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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파일 첨부)

  • 작성자박**
  • 등록일 2026.06.12
  • 조회수 17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시행 2026. 3. 1.)에 따라 본교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image.png

이에 대한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되어있는 제・개정 시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뒷면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제출 기간 : 2026. 6. 12.(금) ∼ 6. 18.(목)

 2. 참여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원

 3. 의견 제시 방법

image.png

※ 제·개정안에 동의하시면 의견을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개정된 학교규칙

2. 2026학년도 개정된 학생생활규정

3. 2026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안)

4.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5. 2026학년도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6.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

7. 의견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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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학교규칙(2023년10월24일 개정).hwp  미리보기
  • 2023학생생활규정(2023년10월24일 개정).hwp  미리보기
  • 2026학교규칙제개정안(31-대서초).hwp  미리보기
  • 2026학생생활규정제개정안(31-대서초).hwp  미리보기
  • 2026학교규칙 제개정 신구대조표(31-대서초).hwp  미리보기
  • 2026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신구대조표(31-대서초).hwp  미리보기
  • 2026 생활규정 제개정 의견수렴 안내 가정통신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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